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요즘 새삼스럽게 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국민연금의 고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국민들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소득이 생기는 순간 국민연금이 본인도 모르게 납부되고 있을텐데 국민연금이 법으로 사업장 가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는 만큼 현재까지의 본인의 납부액, 예상수령액 등을 중간중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급여와 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통 노령으로 인해 받는 노령연금을 주로 떠올리지만 이 외에도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일 경우를 위한 장애연금도 있습니다.
보험료 금액
참고로 우리의 급여에서 매달 얼마만큼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9%인데 사업자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4.5%가 납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체납한 경우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4.5%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이럴 경우는 전체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므로 부담이 늘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때까지 잠시 납부를 엄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납부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실제 수령시에는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지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를 확인해주는 것은 개인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며 바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하기 : 국민연금 예쌍 수령액 조회를 위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력액 조회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나의 연금 정보’ 또는 ‘내 정보 조회’와 같은 예상수령액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개인정보 입력 및 조회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과 확인과 추가 정보 탐색 : 조회 결과로 나타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는 종종 상세한 분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개인의 미래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추가 정보를 탐색하여 노후를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미래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들이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만 61세부터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출생연도별로 수령나이가 상이하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려면 10년이 되지 않았으면서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출생연도별로 수령나이가 달라지므로 국민연금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1952년 생 이전 : 60세 (조기수령 55세)
- 1953 ~ 1956년 생 : 61세 (조기수령 56세)
- 1957 ~ 1960년 생 : 62세 (조기수령 57세)
- 1961 ~ 1964년 생 : 63세 (조기수령 58세)
- 1965 ~ 1969년 생 : 64세 (조기수령 59세)
- 1969년 생 이후 : 65세 (조기수령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정해진 수령 나이 이전에 받는 것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조기수령 나이가 달라지는데 위에 적혀있는 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은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비율로 감액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기다려 정상적인 수령을 선택하는 것과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예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경제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연금액 총액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조기수령으로 인한 연금액 감소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재정 상황과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연금 수령방식과의 비교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만 나이 계산
작년부터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이가 한살 씩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각종 제도들에서는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어떤 나이로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리게 되고, 보험이나 은행 및 국민연금과 같은 곳에서는 어떤 나이로 계산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다행히 국민연금 수령의 경우 원래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