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를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안이나 이미지 등의 사용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이런 제품들의 경우 자칫 화장품 표시광고을 위반하기 쉬워 특히나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과 비슷한 디자인과 문안들이 적혀있어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화장품은 명확하게 화장품으로의 가능 문안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식의 문안들이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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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 의약품 오인
화장품과 의약품은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성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아서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만큼 특히나 이런 약과 화장품은 소비자가 혼돈되지 않도록 반드시 차이가 나도록 제품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오인하기 쉬운 곳이 바로 피부과에서 직접판매하는 제품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제품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해주는 문안도 있으며 반드시 검증된 인체적용시험센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자료를 근거로 광고 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 시술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라면 전문가가 직접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화장품과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명 재생크림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하게 하는 문안이 제품에 적혀있다면 소비자는 이를 화장품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라면 더욱 관련 법규에 맞추어 철저하게 문안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제품인듯이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나 광고문안, 또 반대로 국내제품인데 외국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의 경우 한국의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전체다 영문 혹은 외국어만을 표기한 뒤 수입제품처럼 한국어 라벨만 붙이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제품인것처럼 오인하기 딱 좋았습니다.
저 역시 이미지나 문안만 보고 당연히 수입제품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제품인데 꼭 오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과의 기술적인 제휴 없이 마치 기술 제휴를 한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문안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품질, 효능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가령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해서 엄청난 체감 효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으로 피부에 특별한 효능이 있었다면 반드시 학회발표 자료나 식약처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제대로된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나 사진자료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에 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여 구매로 연결된다면 이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광고 수단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에 이런 문구를 표시해도 되나 생각하시지만 사실 문안은 당연한 것이고 제품 포장에 들어가는 디자인 형태, 숫자나 문자의 형태로도 오인할 수 있지 않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모양을 연상하게 하고 이 색상이 레드나 그린 컬러를 사용한다면 이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병원을 떠올리게 되므로 충분히 오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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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로 특정 해외 국가와 기술제휴 등의 과정이 없는데 특정 국가를 연상시키는 컬러를 조합하거나 그 나라의 국기 등이 연상되게 한다면 이 역시 오인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오인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규모가 어느정도 큰 브랜드의 경우 티비광고를 비롯해서 인터넷 상에서도 다양한 광고를 노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특히나 더 많은 사람에게 파급력이 있는 만큼 오인의 여지가 있는 문안 및 이미지 등의 사용을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티비, 영상 광고나 제품에 직접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몰의 상세페이지나 작은 팜플렛, 리플렛 등에서도 이런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시광고는 사용하시면 안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만약 이런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식약처에서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요청받는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식약처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표시광고 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문안과 이미지를 오인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모두 이런 쉬운 방법을 하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소비자를 존중하는 자세 중 하나이므로 오인의 여지 없는 화장품을 많은 분들이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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