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화장품 4대 요소/ 화장품 공부/ 품질)

화장품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을 보고 화장품 4대 요소라고 부릅니다. 화장품은 물론 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여기에 브랜드 스토리 등으로 인한 감성적인 가치가 더해져 소장하는 자체만으로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에 불편함이나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화장품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품질 요소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등 화장품 4대 요소

화장품 안전성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 것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고, 성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피부에 바르는 것이 어쩌면 화장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부에 매일같이 많은 양을 바르게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수도 있으므로 화장품에서 안전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요즘은 고기능성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기능성, 다르게 설명하면 뚜렷한 피부 개선을 기대하게 하는 제품들의 경우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지고 연구된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지 않으려면 의미있는 함량을 배합하여야 하는 것은 도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사용하는 성분이 단지 유행을 따라 당장의 매출을 위해 개발해서는 전혀 안될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기관과 연구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유행하는 성분들의 경우 특히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안목도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을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성분의 배합한도까지 정해두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분들도 계속 나오고 심지어 해외에서 유행하는 성분들도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극관련 인체적용시험을 시행하는 브랜드도 많이 있으며,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도 전성분상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전성분표만으로 어떤 성분이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만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화장품 성분사전이나 화해 등을 비롯한 화장품 리뷰 어플로도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전부터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한번씩 나타나서 고생을 했는데, 오랜시간 고생하며 찾아낸 결론이 바로 향료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피부과 등의 기관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가려움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바뀐 것들을 추적해나가다 보니 당시 바꿨던 새 바디로션이었고 여기에 들어간 향이 저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원인을 찾아낸 이유는 전에 집에서 사용하는 섬유유연제를 고농축으로 바꾸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도 저에게는 자극으로 다가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향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서 체질도 변하고 저같은 경우는 임신과 출산 이후 이런 점들이 좀 더 심해진 편인데 전에는 문제없이 사용하던 섬유유연제가 이후 강한 향취가 나면 피부도 간지럽고 호흡기 부분이 뜨거워지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특정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체질적인 문제이고,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제품을 선택하실 때 전성분표를 잘 보시고 고르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정성

화장푼 안정성의 경우 안전성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단어가 비슷하지만 실제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안정성이란 화장품의 현재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수상과 오일상이 잘 섞여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면활성제의 양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계면활성제 종류였을 수도 있고 유화나 가용화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각종 문제들로 인해 제품의 사용기한 내에 분리가 되어 버린다면 우선 피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가 지출을 하여 소비한 제품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운 여름철 차량에 장기 보관했거나 제품이 얼 수 있는 곳에 받치해두었을 경우도 있겠고, 가장 나쁜것은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반복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 계속 방치하다보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개발할 때에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안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고온, 저온, 온도 사이클링 테스트를 통해 충분히 검증이 끝나면 출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화장품 사용성

사용성의 경우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만큼 사용하는 느낌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켜야 하는 요소입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고 매끈한 사용감이 나야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는 사용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의 경우 끈적임이 없어야 하고, 또 어떤 제품은 사용 즉시 시원한 느낌이 나야하는 등 제품의 목적과 컨셉에 맞춘 사용감을 구현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효성

유효성은 말 그대로 효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여드름 기능성 등이 있겠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대게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성분을 정해진 배합한도만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고시가 되어 있는 성분 외에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고 싶다면 성분 관련한 효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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